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7.19 10:54

1인당 연 평균 6288만원 받아…전체 84%는 연 50만원 미만 불과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지난해 다단계판매업자의 수와 매출액, 후원수당 총액 등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전히 상위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이 집중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공개한 ‘2018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를 살펴보면 지난해 다단계판매업자 수는 130개로 전년 대비 5개 늘었다.

매출액 합계는 5조2208억원으로 1878억원(3.7%) 증가했다. 상위 10개 업체의 매출액은 3조6187억원으로 1.95%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자에 등록된 전체 판매원 수는 903만명으로 3.8% 증가했다. 다만 여러 곳에 중복 가입하는 경우가 있어 실제 판매원 수는 이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인다.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 수는 156만명으로 0.6% 감소했다. 이는 전체 판매원의 17.3% 수준이다.

다단계판매업자가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은 1조7817억원으로 1003억원(6.0%) 증가했다. 다만 상위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이 집중되는 현상은 지속됐다.

상위 1% 미만의 판매원(1만5593명)에게 전체 총액의 절반 이상(55%)인 9806억원이 지급됐다. 1인당 평균 6288만원 지급됐는데 1년 전보다 427만원(7.3%) 늘었다. 특히 2039명(0.13%)은 연 1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렸다.

반면 나머지 99%의 판매원(155만명)은 평균 52만원을 수령했다. 전년 대비 3만원(6.1%) 증가했다. 이처럼 전체의 84%인 132만명은 연 50만원 미만의 후원수당을 받았다. 이는 판매보다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거래한데 주로 기인한다.

또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취급품목은 건강식품, 화장품, 통신상품, 생활용품, 의료기기 등으로 전년도와 유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와 판매원들은 자신이 거래하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등록업체인지, 어느 공제조합에 가입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미등록 다단계업체(불법 피라미드)는 그 행위(미가입·미등록) 자체가 불법이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문판매법상 후원수당 지급한도는 매출액의 35%로 제한돼 있어 이를 초과해 수당을 지급하면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며 “후원수당을 많이 받을 욕심으로 자신의 경제적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거래(구매)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금전적 이익을 미끼로 판매원 가입이나 물품구매를 강요하는 이들 업체의 농간에 넘어가지 말고 신속히 관련 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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