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19.07.19 10:50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스타트업도 관련법 준수를 위해 선제적 대응에 돌입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으로 16일부터 시행됐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주요 내용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이다.

대기업 뿐만 아니라 우아한형제들, 야놀자 등 스타트업도 관련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중에 있다.

헤딩은 각 조직 책임자 주관 하에 구성원들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반영을 위한 취업규칙 개정 내용을 공유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관련 교육도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헤딩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앞서 다양한 제도를 통해 일찍이 사내 분위기 및 근무환경 개선에 주력해왔다"며 “대표적으로 주 4일제, 가족친화인증, 일생활 균형 캠페인 등 다양한 사내 문화를 만들어왔다”라고 밝혔다.

헤드헌팅 선도기업 더라이징스타헤딩의 ‘헤딩’은 확실한 인재를 원하는 기업과 원하는 기업에 가고 싶은 일반인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구인 구직을 위한 공고 공유기반 채용 보상플랫폼으로, 다년간의 헤드헌팅 전문기업을 운영하며 느낀 구인·구직 시장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타났다. 더라이징스타헤딩은 오랜 준비기간 끝에 공고 공유 플랫폼 ‘헤딩’을 8월 런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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