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7.19 11:15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혁신적 금융서비스 시범운영을 위한 6건의 지정대리인이 지정됐다.

지정대리인은 핀테크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핵심업무(대출·카드발급 심사, 보험계약 변경 등)을 위탁(최대 2년)받아 혁신적 아이디어를 시범운영해 볼 수 있는 제도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 6건의 서비스를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1차, 2차 심사를 통해 각각 9건, 7건의 지정대리인을 지정했다. 이에 지난 5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 시행 이후 총 3차례에 걸쳐 22건의 지정대리인이 지정됐다.

이번에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세대주택·연립주택 등 비아파트 부동산에 대한 담보가치 선정 서비스가 지정됐다. 이를 위해 빅밸류는 대구은행·웰컴저축은행·SBI저축은행과, 공감랩은 국민은행과, 4차혁명은 웰컴저축은행과 협업한다.

또 NHN페이코는 SC은행, 우리카드와 협업해 보유한 고객 정보를 통해 비대면 계좌개설 및 카드발급 시 본인인증과 고객정보 입력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팀윙크는 보유한 고객의 자산정보, 소비패턴 등 개별 데이터를 분석해 펀드를 맞춤형으로 추천·제공한다. 팀윙크는 하나은행과 협업한다.

이외에도 페르소나시스템은 DB손해보험과 협업해 자동차보험 계약 변경 시 AI 챗봇과의 쌍방향 대화를 통해 자동으로 처리하는 실시간 보험 계약 변경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정대리인 운영상황의 모니터링과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간 협업관계 구축을 지원할 것”이라며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받은 핀테크기업에 대한 테스트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가 핀테크기업과의 업무위탁에 따른 리스크 우려 등으로 계약체결에 소극적이지 않도록 이와 관련한 금융회사 임직원의 제재 면책근거를 하반기 중 마련할 것”이라며 “8월부터 두 달 간 제4차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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