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7.19 11:08
'마약 혐의' 황하나 (사진=황하나 SNS/채널A 캡처)
'마약 혐의' 황하나 (사진=황하나 SNS/채널A 캡처)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하나 씨(31)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220만560원, 보호관찰 및 약물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각각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유죄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지인 등과 함께 필로폰을 매매해 투약한 점,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및 매매는 단순한 투약 목적의 매수에 불과한 점,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양형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닌 점, 2차례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황 씨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지난 2~3월 전 연인인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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