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7.19 15:07

공정위, 가맹분야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 지정고시 제정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가맹사업법상 금지되는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 해당 여부가 보다 명확하게 규정된다. 이에 가맹본부가 가맹점희망자에 매출이나 수익을 20% 이상 부풀리면 허위·과장 정보 제공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상 금지되는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의 유형을 지정하고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한 ‘가맹사업거래상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 등의 유형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해당할 수 있는 대표 유형을 제시하면서 그 밖의 유형은 공정위가 정해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허위·고장 및 기만적 정보 행위 유형을 추가 지정했다.

특히 제정안은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 위반 예방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행위 유형별로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했다.  

먼저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는 ‘예상수익을 과장하거나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제공’,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권정보제공’, ‘취득하지 않은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것처럼 정보제공’, ‘가맹본부에 관한 정보를 허위‧과장해 제공’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예를 들어 객관적인 근거 없이 실제 가맹점 평균매출액을 27% 부풀린 금액을 예상매출액으로 제공하거나 가맹점수가 20~40여개에 불과함에도 개업 후 현재까지 한번이라도 계약이 체결됐던 가맹점 누적수를 대략적으로 추산해 650개 가맹점이 성업 중이라고 정보를 제공한 경우 등이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로 규정된다. 

또 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는 ‘중요사항을 누락한 정보공개서 제공’을 비롯해 ‘가맹본부·상품·용역·영업활동 지원·가맹점사업자 부담·예상수익상황·상권 등에 관한 중요사실을 은폐‧축소’한 경우가 포함된다.

이에 월 지출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면서 인테리어, 집기류 구입비 등 상당한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자신이 제시한 비용이 가맹사업 시 발생하는 비용의 전부인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거나 수익상황이 이례적으로 좋은 특정 가맹점의 매출액을 제공하면서 실제 가맹점 매출액이라고만 정보를 제공하면 기만적 정보를 제공한 것이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주 모집 과정에서 매출·수익 부풀리기 등 허위·과장 정보가 제공되면 영세 자영업자에게 이중의 피해가 초래된다”며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가맹점주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 제공에 근거해 합리적인 창업 투자 결정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가맹본부의 정보 제공 행위와 관련된 가맹본부-가맹점주 간 분쟁이 감소해 상생의 거래 질서가 정착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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