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7.19 13:17

의사·약사에겐 안전성 서한…피해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아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병후 회복이나 입으로 영양공급이 어려운 환자에게 흔히 투여하는 수액제에서 기준치 이상의 독성물질이 발견돼 당국이 제품 판매중지와 함께 제품 회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엠지(충북 진천군 소재)가 제조한 ‘엠지티엔에이주페리’ 등 수액주사제 2개 품목에서 품질 부적합이 확인된 4개 제조번호에 대해 판매 및 사용중지를 명령했다. 또 제조사에 대한 조사·검토 완료 시까지 2개 품목에 대해 잠정 판매·사용중지 조치한다고 밝혔다.

제품에선 엔도톡신이 기준치인 0.5EU/㎖ 이상으로 나타났다. 엔도톡신은 세균 세포벽에 있는 물질로 발열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보도자료에서 이 수액제로 인해 환자가 어떤 피해가 입었는지, 또 어떤 경로로 엔도톡신이 기준치 이상 들어갔는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고 있어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다. 단지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의 품질 부적합과 관련해 이 회사가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준수를 지켰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원인 조사를 위해 해당 공장에서 생산돼 유통되는 제품 중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제품을 수거해 검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의‧약사 등 전문가와 소비자에게도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안전성 서한을 통해 해당 제품을 다른 대체치료제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되도록 협조 요청했다. 또 해당 제품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부작용 발생 등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련 제품은 포도당 용액과 아미노산 전해질용액이 담겨 있어 입으로 영양공급이 어려운 환자에게 수분과 전해질, 또 아미노산, 칼로리 보급 목적으로 경정맥을 통해 투여된다. 이번 회수 대상제품은 ‘폼스티엔에이페리주’(제조번호 6119026), ‘엠지티엔에이주페리’ (6019066,6019067,6019069) 영양수액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