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9.07.19 12:13
황하나 수원구치소에서 석방 (사진=YTN 캡처)
황하나 수원구치소에서 석방 (사진=YTN 캡처)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황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황 씨에게 추징금 220만560원을 부과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치료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황 씨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수차례에 걸쳐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지만, 매매는 단순한 투약 목적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2차례의 이종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한편, 황하나는 19일 수원구치소를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죄송합니다. 반성하며 바르게 살겠습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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