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7.19 15:41

식약처 "저품질 의료기기 유통 차단에 효과 있을 것"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는’ 1등급 의료기기 기준규격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 기준규격’을 19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생산·수입 실적이 많거나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1등급 의료기기 중 기준규격이 없는 111개 품목을 선정해 진행된다.

품목별로는 기구·기계 102개(구강용카메라, 호흡기용마스크 등), 의료용품 6개(압박용밴드, 부목 등), 치과재료 3개(치과용 임플란트시술기구, 치과용 연마제 등) 등이다.

주요 내용은 ‘각 의료기기 별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험항목 설정’ ‘전동식 환자운반기’ 등과 같이 전기를 사용하는 24개 품목에 대한 전기·전자파 안전을 위한 시험항목 추가 등이다.

이에 해당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는 신설되는 기준규격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111개 1등급 의료기기에 대한 품질관리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품질 불균등 문제를 해소하고, 저품질 의료기기 유통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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