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7.19 17:47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오는 9월1일부터 노로바이러스나 말라리아, C형간염,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등 간이 감염검사 7종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감염성질환에 대한 급여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장성 강화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9월부터 적용되는 급여 항목은 감염성질환을 비롯한 기립경사훈련, 뇌전증 진단을 위한 보행뇌파 검사 등 6개 항목, 기타 치료재료 등 43개에 이른다.

장염의 주된 원인 바이러스인 노로바이러스 검사는 그동안 환자들은 2만6000원의 진단비를 부담했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종합병원 입원기준으로 1800원만 내면 된다.

C형간염의 진단을 위한 HCV 항체 간이검사 역시 비급여로 4만2000원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외래 기준 2만2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처럼 간이검사의 보험적용으로 환자들은 비용절감 뿐 아니라 신속한 검사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말라리아의 경우, 신속한 검사 뿐 아니라 비급여 평균 2만7000원의 검사비가 2200원(종합병원)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감염질환의 급여화 뿐 아니라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연명의료수가 시범사업 개선방안, 의사·한의사 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3단계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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