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07.21 09:52
경기도청 모습(사진=경기도)
경기도청 모습(사진=경기도)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경기도가 생활적폐 청산을 위한 도민제안 공모전을 한다.

생활적폐는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저해하는 불법·불공정·불합리하거나 불안·불편 등을 초래하는 행위로 법률적·제도적·관행적으로 변화가 필요한 것을 말한다.

생활적폐의 예로 ▲다수의 도민은 원하고 있으나 관련 이익단체 등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 ▲법령 등 추진근거 있고, 행정력 발동하고 있으나 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불합리한 행정제도 ▲사회적으로 불합리한 관행, 제도미비 등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제안내용은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의견이나 단순 건의사항이 아닌 사회적 불공정·불합리한 법률·제도·관행 등에 대한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이어야 한다.

접수된 제안은 생활적폐청산·공정경기특별분과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채택된다.

채택된 제안에 대해 1등 100만 원, 2등 70만 원, 3등 50만 원 등 모두 4팀에게 총 상금 2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채택된 제안은 생활적폐 청산 추진과제로 선정되어 생활적폐청산·공정경기추진단에서 실행하게 된다.

공모에는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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