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19.07.21 10:41
일본 수출규제에 제품 불매운동 확산 (사진=KBS 캡처)
(사진=KBS뉴스 캡처)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세계무역기구(WTO)는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오는 23~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해 한·일 양국은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WTO 일반이사회는 164개 회원국 대표가 중요 현안들을 논의하는 자리로 분쟁을 해결하는 자리는 아니다. 정부는 일본을 WTO에 제소하기 전 일반이사회에서 이번 일본 측의 부당한 행위를 먼저 알려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함에 대한 WTO 회원국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가 대표로 참석해 이번 WTO 회의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철회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백 대사는 지난 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WTO 회원국들 상대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1개 국가만을 대상으로 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부당함을 설명한 바 있다.

일본 측에서는 수출규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외무성의 야마가미 신고(山上信吾) 경제국장이 참석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금수조치가 아니며, 안보상 이유로 수출 관리의 운영을 재검토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WTO 일반이사회에서 한·일 양국은 WTO 분쟁해결 절차에서 이의 제기가 합당한지 검토할 때 쓰이는 기준이 되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조항에 대한 공방이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수출관리에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해 안보상 필요할 경우 수출 제한을 허용하는 GATT 제 21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전망이다. GATT의 조항으로 이번 한·일 사항에 해당하는 21조는 국가 안보를 위해 수출규제를 조치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지금까지 WTO 분쟁에서 GATT 21조가 인정된 사례는 올해 4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분쟁이 유일하다. 양국은 준전시 상황이었으며, WTO는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운 러시아의 주장에 대해 21조를 자의적으로 남용한 것은 아닌지 객관적인 심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일본은 대한국 수출이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한국이 GATT 21조를 위반했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해 WTO로부터 GATT 21조를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편, 일본 자국 내 언론에서는 이번 조치는 수량제한 금지를 명시한 GATT 제11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수출·입에서 수량 제한 시 시장 가격기능이 정지돼 무역을 제한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WTO는 GATT 11조를 통해 수량제한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는 포괄적 수출 허가 방침에서 개별 건당 허가 방침으로 절차를 어렵게 만들어 사실상 수출 수량제한에 해당하는 것으로 GATT 제11조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일본을 WTO에 제소하려면 구체적 피해 사례 등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며, 제소 후 분쟁해결기구(DSB) 패널 판정까지 12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DSB 패널 판정이 나와도 WTO 상소기구의 최종 판정이 확정될때까지 최소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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