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19.07.21 13:28
<사진=한국타이어>
(사진=한국타이어)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지난 4월 판매가격을 강제한 이유로 금호타이어 48억3500만원, 넥센타이어 11억4800만원의 과징금 부과에 이어 한국타이어도 같은 이유로 공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타이어가 리테일 전용상품, 멀티브랜드 상품 등을 소매점에 공급하면서 지정된 판매가격 범위 내에서만 판매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17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한국타이어는 가맹점·대리점 등 소매점, 카센터·온라인·양판점 등에 판매하는 도매 대리점, 대형마트·정비업체 등 기타 판매점에 타이어를 공급하고, 직영점, 온라인 등을 통해 직접 판매한다. 한국타이어 대리점(더타이어샵)은 한국타이어 외 다른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타이어를 판매하기도 하나, 직영점·가맹점(티스테이션)은 한국타이어로부터 공급받은 타이어만을 판매한다.

한국타이어는 제품별 기준가격 대비 일정 비율 할인된 가격(공급가격)으로 공급하고 소매점은 공급가격에 이윤을 더해 판매가격을 결정한다. 소매점은 판매량·재고·경쟁상황 등 자신의 경영여건을 고려해 판매가격을 결정(이윤축소 또는 확대)함으로써 가격경쟁이 이루어진다.

한국타이어는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리테일 전용상품을 소매점(가맹점·대리점)에 공급하면서 기준가격 대비 판매할인율 범위를 28~40%까지 할인 판매 할 수 있도록 지정·통지하고 판매가격 준수를 요구했다.

이후 소매점이 타이어 판매 시 고객정보, 매입·매출내역 등을 입력하는 전산거래시스템(스마트시스템)상 지정된 판매할인율 범위 밖의 가격이 입력되지 않도록 설정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판매가격을 구속했다.

한국타이어는 소매점과 계약시 권장가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전용상품 공급을 중단한다는 계약내용을 포함하여 지정된 판매가격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소매점들의 판매가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매장평가항목에 전산시스템상 판매가격 입력여부를 포함하는 등 조직적인 감시·감독활동을 하며 미준수시 공급 중단될 수 있음을 통지했다.

공정위원회는 “이번 조치는 국내 타이어 시장 점유율 30% 수준인 한국타이어가 소매점의 자율적인 판매가격 결정을 제한하여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제재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소매점들이 개별적 경영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게 되어 가격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은 합리적 가격에 타이어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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