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7.22 09:16
공무원연금공단 제주사옥 전경. (사진=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제주사옥 전경. (사진=공무원연금공단)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무원연금공단은 오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2019학년도 2학기 대여학자금 대부’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공단의 대여학자금 대부는 공무원 본인이나 자녀가 국내 대학에 다니면 학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로 학자금 대출을 원하는 학생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11월 1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대부금액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합한 금액 범위 내에서 만원 단위로 결정한다. 대학교 또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경우 그 금액만큼은 제외해야 한다.

또 대부를 받은 후라도 장학금을 받았다면 반드시 장학금액 만큼 대부금을 상환해야 한다. 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중복수혜자로 처리돼 대부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공단 관계자는 "서류보완 등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신청 3일 이내 입금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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