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7.22 09:48

'카드 먹기' 등 위·변조 사건 많아

(일러스트=픽사베이)
(일러스트=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해외 여행수요 증가와 더불어 신용카드 사용 보편화 등의 영향으로 해외 여행지에서의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가 지속 발생 중이다. 특히 여름 휴가에서 추석 연휴로 이어지는 3분기에는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피해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6~2018년 기간 중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과 관련해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분쟁조정 신청은 총 549건이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발생한 피해유형은 신용카드 위·변조(178건)로 31%를 차지했다. IC카드 거래가 의무화된 우리나라와 달리 아직까지 해외에서는 복제가 용이한 MS카드 거래가 널리 이뤄지고 있어 카드 위·변조에 따른 피해가 빈발한 편이다. 

특히 한적한 장소에 설치된 ATM기 등은 신용카드 도난(소위 ‘카드 먹기’)이나 위·변조의 위험이 크므로 이용을 자제하고 노점상·주점 등에서 신용카드를 다른 곳으로 가져가 위·변조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만큼 반드시 결제과정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분실·도난도 128건(23%) 접수됐다. 해외여행 중 가방·지갑 등 소지품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소매치기 등 범죄에 노출돼 신용카드를 분실·도난당하면서 피해가 발생했다. 신용카드 분실·도난을 알게 됐다면 즉시 카드사에 사용정지를 신청하고 부정사용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현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 사건사고 사실확인원(귀국후 카드사에 제출)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숙박·교통비 부당결제는 78건(14%) 접수됐는데 현지 호텔 및 교통편 등의 환불 정책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예약을 변경·취소할 경우 예상치 않은 이용료가 청구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또 해외 원화결제서비스를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 여행지에서 원화로 결제하면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이 같은 해외 사용 수수료 과다 청구에 따른 민원도 63건(11%) 발생했다.

이외에도 강매, 주취 후 부당 요금결제, 바가지 요금, 결제 미취소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사용이 발생하는 만큼 주의가 당부된다.

한편, 해외 부정사용에 따른 보상은 신용카드 약관에 따라 국내 기준이 아닌 해외 카드사의 규약이 적용되므로 국내보다 보상기준이 엄격하고 장기간(약 3~4개월)이 소요된다.

특히 통상 도난·분실 경위가 불확실하거나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현금서비스 등 비밀번호 입력 거래, IC CHIP 승인 거래, 강매 주장, 귀국 후 물품 반품 요구 등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보상 여부의 심사·결정 권한은 해외 카드사에 있다. 이에 국내 카드사는 이의 신청 접수만 대행하고 현지 가맹점에 대한 조사 권한도 없어 적극적인 피해구제 노력에 한계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 부정사용 피해는 예방이 최선의 대책인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소비자 스스로 유의사항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해외에서 신용카드 분실·도난, 부정 사용이 발생한 경우 귀국 후 카드사에 관련 증빙자료를 모두 첨부해 서면으로 보상신청서(이의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해야 한다”며 “복제된 사실을 모른 채 귀국해 발생될 수 있는 해외 부정사용 예방을 위해서는 해외사용 일시정지 혹은 해외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 등을 카드사에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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