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7.22 10:55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22일부터 추석 연휴 전날인 오는 9월 1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추석 명절 즈음에는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크다.

이에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추석 명절 이전에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올해 설에는 47일간 신고센터를 운영해 총 286건, 320억원을 지급조치했다. 지난해 추석에는 188건, 260억원을 지급조치하는 실적을 거뒀다.

이번 추석 신고센터는 5개권역에 10개소를 설치·운영한다. 수도권 5개를 비롯해 대전·충청권 2개, 광주·전라권 1개, 부산·경남권 1개, 대구·경북권 1개소가 각각 설치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 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라며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라며 “각 지방사무소를 통해 관내 주요 기업을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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