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7.22 10:58
(이미지=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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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학원, SNS 추천·보증, 온라인쇼핑, 상조업 등 4개 분야의 소비자관련법 위반행위를 감시할 소비자 감시요원을 오는 8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감시요원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광고 등 소비자법 위반 행위를 직접 감시하게 된다. 올해는 학원업, SNS추천·보증, 온라인쇼핑, 상조업 분야에 대해 총 90명의 모니터 요원을 선발,감시할 계획이다.

감시요원 모집은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한다. 관심 있는 소비자는 22일부터 8월 5일까지 공정위에 신청하면 된다.

선발된 감시요원은 9월부터 모니터링을 개시하고 거래현장에서 발견되는 법위반 의심 행위를 공정위에 제보하게 된다.

공정위는 감시요원이 최종 선정되면 위촉장을 수여한다. 또 법 위반사례, 제보대상 선정 및 증거수집 방법 등 사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채택된 제보에 대해서는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한다.

한편, 공정위는 2010년부터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은 소비자피해 예방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일반소비자를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해 사업자의 소비자관련법 위반행위를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감시토록 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부동산, 여행, 학원, TV홈쇼핑,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모바일앱, VOD게임, 온라인쇼핑몰, SNS마켓, 상조업 등 분야에서 총 9381건의 제보를 채택해 사업자의 자진시정 등을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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