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7.22 11:28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주기적 지정제가 올해 11월 첫 시행을 앞두고 있다.

주기적 지정제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품질을 개선하고자 도입됐으며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주권상장법인 및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의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금융감독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총 2회에 걸쳐 ‘주기적 지정제 등 외부감사제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정기초자료의 충실한 제출을 안내하기 마련됐으며 상장법인 담당자, 외부감사인 등을 대상으로 오는 8월 2일과 16일에 각각 실시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설명회를 통해 신외감법 개정 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주기적 지정제등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정기초자료의 충실한 제출을 안내할 것”이라며 “외부감사인 선임 시 기업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과 감사인선임위원회 운영 관련 유의사항 등도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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