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9.07.22 10:45
'송송커플' 송중기·송혜교 이혼 조정 성립 (사진=MBC 캡처)
'송송커플' 송중기·송혜교 이혼 조정 성립 (사진=MBC 캡처)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송송커플' 송중기 송혜교가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22일 오전 10시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장진영 부장판사)는 송중기와 송혜교의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이혼 조정을 성립했다.

이에 따라 송중기와 송혜교는 법적으로 이혼하게 됐다. 다만 조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지난달 26일 송중기 측이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혼조정은 정식 재판 등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게 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한편, 한편 송중기와 송혜교는 지난 2017년 10월 31일 결혼했고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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