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9.07.22 11:49
송중기 송혜교 (사진=KBS '태양의 후예')
송중기 송혜교 (사진=KBS '태양의 후예')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의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

22일 송혜교 소속사 UAA는 공식입장을 통해 "이날 서울가정법원에서 송혜교의 이혼이 성립됐다"라며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장진영 부장판사)는 두 사람의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조정을 성립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2016년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함께 출연하면서 연인으로 발전한 송중기와 송혜교 2017년 10월 31일 결혼식을 올렸다.

한편, 송중기는 tvn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와 영화 '승리호', 송혜교는 영화 '안나'로 팬들을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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