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7.22 13:41

과도한 만기환급금 약정, 유사수신행위 해당 여부 검토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조상품에 가입하는 상당수 소비자들이 ‘만기 시 100% 돌려준다’는 이유로 상품에 가입하고 있다.

최근 많은 상조회사에서는 기존과 달리 만기 이후 최대 10년이 경과해야만 100% 환급이 가능한 상품들을 출시·판매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상품은 만기를 390개월, 즉 32년 6개월까지 설정해 추가 기간까지 고려하면 100%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또 공정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상조회사에서는 가전제품 등과 결합한 상조상품을 활발히 판매하고 있다. 이들 상품은 만기 후 계약을 해제하면 상조 납입금 100%와 가전제품 가액에 해당하는 만기 축하금까지 지급해주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다만 가전제품 납입금은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조회사가 만기(최대 21년 5개월)전에 폐업하면 상조 납입금의 절반밖에 보상 받지 못한다. 남은 가전제품 가액에 대한 추심까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가전제품 등 결합상품을 목적으로 한 소비자가 늘어날수록 상조회사의 재정건전성은 악화돼 폐업가능성은 높아지며 실제 만기환급금 미지급으로 인해 폐업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한편, 공정위는 상조업계 구조조정으로 인해 중·대형업체로 개편된 상황에서 이처럼 만기연장, 과도한 만기환급금 약정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선제적인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8월 중으로 재정건전성 지표와 관련한 용역을 발주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 과도한 만기환급금 약정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되는지 검토해 필요 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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