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7.22 16:02

법원, 정비창전면1구역 재개발 추진위원장 등 해임총회 '정족수 미달'
차무철 위원장 "12월 전까지 조합설립 인가 얻는 등 조속히 사업 진행"

지난 6월 19일 차무철 용산정비창전면제1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장은 용산정비창전면제1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장 등 해임 결의 주민총회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원성훈 기자)
차무철 용산정비창전면제1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장이 지난 6월 18일 용산정비창전면제1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장 등 해임 결의 주민총회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법원이 "용산정비창전면제1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장과 감사, 추진위원 등 해임안을 의결한 주민총회가 의결정족수에 미달했다"며 '효력정지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연됐던 해당 구역 재개발 사업은 다시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김정운)는 지난 19일 차무철 용산정비창전면제1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장 등이 제기한 추진위원장 등 해임 결의 주민총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일부 토지소유주들은 지난 5월 18일 차 위원장 등에 대한 해임안이 가결됐다고 선포했고, 이에 대해 차 위원장 측은 즉각 법원에 '주민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법원은 "실제 결의에 참여한 토지 등 소유주가 해임 발의 측 주장보다 더 많아 (해임을 찬성한) 의결정족수가 충족됐다고 볼 수 없다"며 차 위원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일부 토지 등 소유주의 서면 결의서가 부당하게 배제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일부 토지소유주들이 제기한 차 위원장 측의 서면결의서 위조·변조에 대해서는 "주장 사실 자체도 막연할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부족하다"며 "차 위원장이 토지 등 소유자들로부터 서면결의서를 수령한 다음 결의에 제출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해당 구역 재개발 사업은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차무철 위원장은 22일 "그동안 사업 지연으로 토지 등 소유주분들의 재산상 손해가 막심하다"며 "올해 12월 전까지 조합설립 인가를 얻는 등 조속한 사업 진행으로 소유주분들의 자산가치 상승에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 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가처분 신청과는 별도로 지난 6월말 해임 발의 측 인사들이 해임 관련 주민총회 과정에서 다수의 서면결의서를 위조했다는 사유로 서부지방검찰청에 해임 발의 측 인사들을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현재 용산경찰서가 관련 사건을 조사 중이다.

한편, 용산 정비창전면 제1구역 재개발은 건축계획연면적 34만5천364㎡에 이르는 용지에 초고층 주상복합과 상업시설, 문화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서울에서 또 하나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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