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왕진화 기자
  • 입력 2019.07.22 16:07

"관련 기업들이 신청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가할 예정"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제공=고용노동부)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과 관련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최장 3개월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본이 수출규제 방침을 밝힌 3가지 물질은 국내 반도체 산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태를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사태로 본다"며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자연재해나 재난관리 기본법의 자연·사회재난 혹은 이에 준하는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경우 인정된다. 자연재해와 재난을 수습하기 위한 집중노동이 불가피한 경우 승인된다. 

정부는 현재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를 일종의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사태로 보고 있다.

이 장관은 "수출규제 물질들을 제3국에서 수입해 대체하려면 최대한 빨리 테스트를 끝내야 하고,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연구, 지원인력 등의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할 수 있다"며 "다만 그 물질을 다루는 기업 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굉장히 한정된 수의 기업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과거 개성공단 폐쇄조치가 있을 때에도 관련 기업들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한 사례도 설명했다.

그는 "개성공단 폐쇄 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들도 폭발, 화재사고 등이 있을 때 특별연장근로가 인정됐다"면서 "관련 기업들이 신청하면 3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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