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7.22 16:31
지난 5월 30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지난 5월 30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명 경기지사의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출석한 윤 모씨(2012년 당시 성남시장 비서실장)가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의혹 사건과 관련한 증언을 거부했다.

윤 씨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시절이던 지난 2012년 4∼8월 사이에 이 지사의 친형인 고(故) 이재선 씨의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연루됐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윤 씨를 그 당시 이 지사가 자신의 친형인 고 이재선 씨에 대해 분당보건소장과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 등에게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지시'를 했는지 여부를 밝힐 핵심 증인으로 보고 있다.

지난 5월 16일에 있었던 이 지사의 1심 재판 당시에도 검찰 측 증인으로 신청됐던 윤 씨는 이 지사 측이 증거서류에 모두 동의함에 따라 증인 신청이 철회됐다가 이번 항소심에서야 증인석에 앉게 됐다.

윤 씨는 이날 애초에는 증인 선서까지 거부했었으나 재판부의 설득으로 증인 선서까지만 한 상태에서 "나는 이 사건과 관련해 별도를 재판을 받고 있다"며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 재판에서 한 증언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고 이 지사 관련 증언에는 나서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24일과 26일 잇따라 재판을 열어 검찰 측이 신청한 고 이재선 씨의 지인 등 다른 증인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판부는 이 지사에 대해 내주 중에 결심 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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