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19.07.22 16:56

법원의 주총 방해금지 결정 위반으로 노조는 사측에 1억5000만원 배상해야

현대중공업. (사진 캡처=SBS 뉴스)
현대중공업. (사진 캡처=SBS 뉴스)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법원은 현대중공업 법인분할(물적분할) 주주총회를 막기 위해 주총장에서 점거 농성을 벌여 주주의 진입을 막은 노조에게 30여억원에 해당하는 재산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울산지법은 현대중공업이 최근 노조 간부와 노조원 10여명을 상대로 재기한 재산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노조 예금채권 20억원과 노조 간부 10명의 예금채권 및 부동산 각 1억원 가량 등 10억원을 더해 총 30억원에 대하 가압류를 결정했다. 이 결정은 사측이 제기할 손해배상 소송에 앞서 노조 측 재산의 이동과 사용 등을 막기 위해 이뤄졌다.

사측은 노조가 지난 5월 27일부터 주총 당일인 31일까지 주총 장소인 울산시 동구 한마음회관을 점거해 수영장과 음식점 등 영업을 방해하고 극장 기물을 파손하는 등 손해를 끼쳤으며, 파업 당시 물류 이송을 막아 생산 차질이 생기는 등 10여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노조 측을 상대로 본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회사는 “소송에 앞서 손해배상 채권 확보를 위해 노조와 간부들 자산을 가압류 신청했다.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따질 방침”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또 분할 반대 과정에서 상습적으로 파업에 참여하거나 폭력 행위, 생산 차질 등을 벌인 조합원 1300여 명에 대해 출근 정지, 정직 등의 처분을 내렸다.

현대중공업은 노조원 100여명 등에 대한 고소 고발과 내부 징계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노조는 주총을 방해하지 말라는 법원의 결정을 3회 위반해 각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회사 측에 지급해야 한다.

이 같은 결정에 현대중공업 노조 측은 “사측은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사전조치로 가압류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 불법 파업 여부조차 정확하게 가려지지 않았는데, 이런 조치는 노조 활동을 탄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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