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7.22 17:30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렌터카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과도한 수리비 등을 청구 받는 사례가 빈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휴가철을 맞아 차량 대여를 준비하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945건으로 1년 전보다 36.2% 급증했다.

945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사고 수리비 과다 배상 요구’가 25.1%(237건)로 가장 많았다. 대여기간 중 발생한 차량 파손에 대해 과다한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대여 시 확인되지 않은 흠집에 대해 수리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이어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 21.9%(207건), ‘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고 면책금 청구’ 10.6%(100건), ‘휴차료 과다 청구’ 9.3%(88건) 등의 피해도 확인됐다.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945건 가운데 46.2%(437건)는 환급, 배상, 계약이행 등으로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나머지 45.3%(428건)는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거나 사업자의 배상 거부 등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비자원은 렌터카 관련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체결 전에 예약취소 및 중도해지 시 환급 규정을 확인할 것’, ‘사고 발생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을 고려할 것’, ‘자차보험 가입 시 수리비 보상한도, 면책금, 휴차료 관련 규정을 비교하고 확인할 것’, ‘렌터카 인수 시 외관 흠집 등 차량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 사진을 찍어두고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할 것’, ‘차량 반납 장소·방식을 확인할 것’,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 시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교부 받을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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