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19.07.22 18:00

빈집 철거 후 공용주차장 등으로 재활용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포항시는 원도심 주거환경정비를 위해 오래 방치돼 미관을 해치거나 위해성이 높은 빈집을 철거해 일정기간 동안 공용시설로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포항시는 이를 위해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8월 23일까지 동지역의 빈집(폐가) 소유자를 중심으로 포항시청 공동주택과에서 정비사업 신청을 받는다.

안전사고 및 인근 환경위해가 심한 폐가를 위주로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빈집은 소유자와 협의해 포항시에서 철거하고 3년 이상 해당 지역에 필요한 공용주차장, 쌈지공원 등 공용공간으로 재활용할 예정이다.

포항시 정해천 공동주택과장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 빈집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준비 중이며, 그 일환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홈페이지 공고를 참조하거나 공동주택과(054-270-360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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