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권동원 기자
  • 입력 2019.07.23 15:15
칠곡군의회 청사(사진제공=칠곡군)
칠곡군의회 청사(사진제공=칠곡군)

[뉴스웍스=권동원 기자] 칠곡군의회(의장 이재호) 제257회 임시회가 6일간의 의정활동을 모두 마치고 지난 22일 폐회했다.

지난 17일부터 개회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최연준, 이상승 의원이 공동 발의한 '칠곡군의회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 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최인희 의원 등 의원 9명이 공동발의한'칠곡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 개정규칙안'과 칠곡군수가 제출한'칠곡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의안을 심사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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