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07.23 06:40

A형간염환자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위한 국비추가 지원 및 치료비 지급기준 개정 건의
- 역학조사관 업무범위 명확화 및 119 출동 시 개인보호장비 착용 의무화 등도 포함
- ‘제5차 수도권감염병 공동협의회’서 합의 … 지속협력 통해 ‘광역감염병 체계 구축할 것

수도권 감염병 공동협의회 모습(사진=경기도)
수도권 감염병 공동협의회 모습(사진=경기도)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등 3개 광역자치단체는 A형간염환자, 역학조사관, 119 출동대원 등 감염병 대응에 관한 지침 개정을 질병관리본부 측에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3개 시‧도가 공동 건의하기로 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A형간염환자 격리치료입원치료비 부족사태 해결을 위한 국비 지원 및 치료비지급 기준 개정 ▲역학조사관 업무범위 명확화 ▲119 대원 출동 시 개인보호장비착용 의무화 지침 마련 등 크게 3개 부분이다.

먼저, 최근 A형감염환자 급증으로 환자에게 지급되는 ‘격리치료입원치료비’ 부족 사태가 빚어지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치료비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국비 추가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감염병 발생일로부터 해제한 날까지 지급하도록 돼 있는 ‘격리치료입원치료비 규정’을 정액으로 지급하거나, ‘입원치료기간 상한선’을 두도록 하는 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격리치료입원치료비’가 일부 환자에게 집중되는 사태를 방지함으로써 시급한 환자에게 지급할 치료비가 부족해지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한다는 구상이다.

둘째로, 도는 중앙과 시‧도 역학조사관의 업무범위를 관련 법령 및 지침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역학조사관의 업무범위를 ‘지침’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함으로써 감염병 발생 시, 중앙과 시.도 역학조사관 간 업무범위 충돌 등으로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이뤄지지 않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셋째로, 감염병 의심환자 이송을 위한 출동대원 현장 출동 시, 반드시 적절한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한 뒤 이송 및 방역조치를 수행하도록 지침에 반영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앞서 경기도는 지난 4일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보건관계자 및 감염병 관련부서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5차 수도권 감염병 공동협의회’ 정기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질병관리본부에 공동건의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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