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7.23 09:56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G7이 내년까지 디지털세, 즉 구글세 과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7~18일 프랑스에서 열린 G7(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 재무장관회의에서 주요 선진국들은 디지털세와 관련해 2020년까지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

최근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라 국제조세 측면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디지털기업은 소비지국에 물리적 사업장을 두지 않고 사업활동이 가능해 소비지국에서 법인세가 제대로 과세되지 않는다. 즉 가치창출과 과세권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한다.

이외에도 무형자산을 저세율국에 이전하고 소비지국에서 로열티 등 비용지급을 통해 세원을 잠식하는 공격적 조세회피도 증가하는 문제점도 발견된다.

이에 G20 재무장관회의는 2가지 접근방법을 병행해 2020년까지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 먼저 디지털경제에 부합하는 새로운 국가간 과세권(이익) 배분 규칙을 도출해 소비지국 과세권을 강화한다. 또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글로벌 최저한세도 도입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내용은 지난 6월 G20회의 합의사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주요 선진국이 2020년까지 디지털세 합의 도출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2020년까지 디지털세 장기대책에 관한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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