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효영기자
  • 입력 2015.05.18 11:04

한국납세자연맹 연말정산 재정산 데이터 분석

연말정산 재정산을 통해 연봉 7,000만원이 넘는 직장인의 1인당 평균 추가 환급액이 연봉 5,500만원 이하 직장인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 추가환급계산기를 이용한 회원 7,933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연봉 7,000만원 초과 구간의 1인 평균 환급액이 27만6,551만원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5,500만~7,000만원 이하 구간의 환급액 11만5,542원과 비교할때 2.4배, 연봉 5,500만원 이하 구간의 환급액 13만7,566원에 비해 2배 수준이다.

 

7,000만원 초과 직장인의 추가환급액이 가장 많은 데 대해 납세자연맹은 "이번 보완입법으로 추가환급을 받으려면 3자녀 이상이거나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 2014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등이라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직장인이 자녀를 낳아 기를 만한 여건을 갖췄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비율 별로 보면 연봉 5,500만~7,000만원 사이의 직장인 가운데 연말정산 보완입법으로 추가환급을 받는 비율이 91%로 가장 높았고 연봉 5,500만원 이하(63%), 연봉 7000만원 초과(26%)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봉 5,500만~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원래 면세자 비율이 높고 해당 구간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최고 3만원 인상되면서 추가환급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연맹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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