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7.23 14:07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한화시스템의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 점수가 영업 정지에 달하는 10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누산 점수가 10점이 넘는 한화시스템에 대한 영업 정지·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령은 공정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게 제재 조치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누산 점수’가 10점이 넘으면 ‘영업 정지’ 조치를, 5점이 넘으면 ‘공공 입찰 참가 제한’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 한화에스앤씨는 지난 2017년 7월 20일 시정조치를 받음으로써 지난 3년간 부과 받은 벌점총계가 11.75점이 됐다. 이 상태에서 2017년 10월 회사를 분할하면서 하도급법 위반 사업부문을 이전해 신설회사인 한화에스앤씨를 설립했다. 이 후 2018년 8월 한화시스템이 신설회사를 최종적으로 흡수 합병했다.

이에 따라 하도급법 위반사업 부문을 이전 받아 거래를 계속하는 한화시스템에게 하도급법상 책임이 승계돼 벌점 11.75점이 적용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벌점총계에서 하도급법 기준에 따른 경감 점수 1.0점을 공제하면 누산점수는 10.75점”이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한화시스템에게 영업 정지 및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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