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07.23 15:17

금융위, 금융사 핵심업무 위·수탁 수행 지정대리인에 페이코 선정
페이코 고객 정보 활용한 '금융상품 간편가입 서비스' 조만간 출시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NHN페이코는 SC제일은행과 우리카드로부터 인증, 정보 중계, 심사의 등 핵심 업무를 위탁받아 비대면 금융상품 가입 과정을 대폭 간소화할 예정이다.

간편금융 플랫폼 페이코는 금융위원회 심사를 거쳐 금융사 핵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위는 혁신 서비스에 한시적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일환으로 지정대리인 제도를 시행 중이다.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된 핀테크 기업은 금융사와 업무 위·수탁 계약을 맺고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다. 

이번에 지정대리인에 선정된 페이코는 SC제일은행, 우리카드와 함께 페이코(PAYCO) 앱에서 제휴 금융상품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용자가 원하면 페이코가 보유한 개인정보가 본인인증과 정보 입력 등에 반영돼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식이다.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등을 반복적으로 입력해야 했으나 이번 서비스가 적용되면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기존 20여 개에 달했던 입력 항목은 계좌 개설의 경우 10개 이내, 카드발급의 경우 4개 이내로 줄어들게 된다. 금융사는 계좌 개설 후 연계 카드 발급 등 이종 상품 연계 가입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페이코는 SC제일은행과 우리카드로부터 금융상품 가입에 필요한 인증, 정보 중계, 심사 등 핵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게 된다. 금융상품 간편가입 서비스는 2020년 1분기 내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지정대리인 선정으로 페이코는 간편금융 플랫폼으로의 전환에 속도를 붙이게 됐다. 페이코는 지난 5월 금융 분야 유일의 ‘마이데이터 실증 사업자’로 선정돼 데이터 기반 맞춤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를 개발 중이다.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된 페이코 중금리 대출 비교 서비스는 올 하반기 출시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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