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19.07.23 15:32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공공부문의 클라우드서비스(SaaS) 이용 활성화와 보안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제 개선방안을 시행한다.

먼저 규제를 크게 개선하여 클라우드서비스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현행 3년인 보안인증 유효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고, 기존의 표준등급 외에 간편등급을 신설했다.

기존의 표준등급은 78개 인증항목의 심사를 받고 있으나, 전자결재, 인사, 회계관리, 보안서비스,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 서비스 등을 제외한 서비스에 대해 간편등급을 적용하여 30개 인증항목만 통과하면 보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행정절차를 대폭 개선, 합리화했다. 

클라우드서비스 사업자들이 보안인증 신청 전에 반드시 받아야 했던 사전 준비기준을 없애고, 향후 보안운영명세서 간소화, 제출서류 정형화, 타 인증제와의 중복항목을 조정·폐지할 계획이다.

행정절차 개선을 통해, 인증신청 접수에서 인증 완료시까지 5개월이 걸리던 기간을 3.5개월 이내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공공기관에서 이미 이용중인 클라우드서비스(32개)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여 동 기간중에 인증제 신청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배려했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국내 클라우드서비스 사업자들은 외국 클라우드서비스 사업자가 앞선 보안기능을 홍보하며 국내시장 진입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에 대한 보안수준을 높이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투자 역시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최장혁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은 “이번 인증제도개선으로 많은 서비스들이 신속하게 공공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된다”라면서, “행정·공공기관에서 다양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해 전자정부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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