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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7.23 15:54
복지부, 관련개정안 통과…해외 직구는 대상에서 제외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앞으로는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일정 도수 이하의 돋보기안경을 온라인 몰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안전성이 확보된 안경 판매를 허용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민 편의를 도모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안경의 범위는 눈 건강에 위험이 없는 ‘도수 있는 물안경과 양쪽 렌즈의 도수가 같고 +3.0디옵터 이하인 단초점 돋보기안경’이다.
이에 따라 인터넷·텔레비전 홈쇼핑 등 전자상거래·통신판매 사업자와 안경사는 이들 안경을 온라인에서 팔거나 온라인 몰을 통해 해외 소비자의 구매 또는 배송 대행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중간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해 배송받는 해외직구(직접배송)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7월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고종관 기자
kojokw@newswork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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