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7.23 15:54

복지부, 관련개정안 통과…해외 직구는 대상에서 제외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앞으로는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일정 도수 이하의 돋보기안경을 온라인 몰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안전성이 확보된 안경 판매를 허용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민 편의를 도모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안경의 범위는 눈 건강에 위험이 없는 ‘도수 있는 물안경과 양쪽 렌즈의 도수가 같고 +3.0디옵터 이하인 단초점 돋보기안경’이다.

이에 따라 인터넷·텔레비전 홈쇼핑 등 전자상거래·통신판매 사업자와 안경사는 이들 안경을 온라인에서 팔거나 온라인 몰을 통해 해외 소비자의 구매 또는 배송 대행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중간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해 배송받는 해외직구(직접배송)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7월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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