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7.23 16:24
(이미지=픽사베이.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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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지 일주일 사이 관련 제보가 70%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 사이 총 565건의 제보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주말을 제외하고 하루에 약 110건의 제보가 온 것으로, 이는 법 시행 전 일 평균 65건이 들어오던 것에 비해 약 70% 증가한 수치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법 시행 이전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제보가 대부분이었으나, 범 시행 이후에는 괴롭힘 행위에 대한 제보가 60% 이상을 차지했다. 제보에는 '중졸을 뽑아도 너보다 낫겠다'는 발언부터 정비기사들에게 김장 5000포기를 담그게 한다는 내용까지 다양했다.

직장갑질119 측은 "수십 년 간 이어진 폭행·폭언, 모욕·명예훼손, 따돌림·차별, 강요, 부당지시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다"며 "회사에 신고된 괴롭힘 사건을 본보기로 처리해 다시는 직장상사가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직원을 괴롭히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전했다.

이어 "제보자들이 회사에 신고했는데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직장갑질119는 신원이 확인되고 증거가 확실한 제보를 추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근로 감독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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