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7.24 09:13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KBS 캡처)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KBS 캡처)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자유한국당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하는 박순자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지난 23일 한국당 윤리위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박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한국당 윤리위 규정 제20조에 따르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하게 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했을 때 당원 징계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한다.

한편 박 의원의 당원권 정지 징계에도 현행 국회법상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국토위원장직 사퇴를 강제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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