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07.24 09:57
공중화장실내 불법촬영카메라 근절 안전점검 실시 모습(사진제공=광명시)
공중화장실내 불법촬영카메라 안전점검 실시 모습. (사진제공=광명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시흥시는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환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을 채용한다.

채용기준은 시흥시에 계속 거주시민으로 만18세 이상 65세 이하의 자차운행이 가능한 여성 2명이다. 주 3일(1일 6시간)로 근로할 예정이며, 점검 장비를 활용해 2인 1조로 관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여부를 5개월간(8월~12월) 점검한다.

접수방법은 시흥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글 ‘2019 시흥시 불법촬영 전담인력 채용 공고’을 참고해 서식 및 증명서 등을 작성하고 오는 30일 저녁 6시까지 시청 여성가족과 여성친화팀 업무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면 된다.

기타 문의는 시흥시 여성가족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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