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7.24 10:37
성윤모 산업부 장관 (자료=YTN 보도 캡처)
성윤모 산업부 장관 (자료=YTN 보도 캡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제 규범에 어긋난다”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려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산업부는 지난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입법예고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15년 이상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인정해 오던 한국을 비화이트리스트 국가로 분류해 수출 통제를 대대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라며 “이는 60여년 이상 긴밀하게 유지·발전된 온 한일 경제협력 파트너십과 동북아 안보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일본의 이번 조치는 의심할 여지없이 분명하고 명백한 증거와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며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 미흡, 양국간 신뢰관계 훼손 등 일본 측이 내세우는 사유는 모두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양국 간 경제협력 및 우호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사전 협의도 없이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는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성 장관은 “일본은 한국의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가 불충분하다고 하나 이는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한다”며 “한국은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 그룹(NSG), 호주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의 캐치올 통제 도입 권고지침을 모두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외무역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 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등을 기반으로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에 대한 제도적 틀도 잘 갖추고 있다”며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도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일본이 한국의 캐치올 통제 제도만을 문제 삼는 것은 명백하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차별적 조치로 양국 수출통제협의회가 개최되지 않았다고 해서 일본이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를 신뢰 훼손과 연관시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2016년 6월 한국 주최로 개최된 제6차 협의회 이후 7차 협의회를 주최해야 하는 일본은 2018년 3월 국장급 협의회 일정을 제안해왔고 이후 양국 간 수차례의 일정 조율이 여의치 않아 올해 3월 이후 개최하자는 우리 측 연락에 일본 측도 양해를 표명했다”며 “한국으로서는 주최국인 일본 측의 새로운 일정 제안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일본 측이 7월 1일자로 이번 개정안을 발표한 것은 한국이 일본 측의 일방적 절차 진행에 따른 신뢰 훼손을 우려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수출통제 관리는 산업부·원자력안전위원회·방위사업청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기관간의 긴밀한 협업 체계를 바탕으로 더욱 강력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인력규모 측면에서도 전략물자 허가·판정을 위해 110명의 전담인력이 3개 부처와 2개 공공기관에 배치돼 있어 일본에 비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고 국제적 평가도 높다”고 덧붙였다.

특히 “일본 측이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한국의 수출통제의 문제점을 시사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UN안보리 전문가 등 국제기구에 공동으로 조사를 제의한 바 있다”며 “일본 정부는 제안에 조속히 응하라”고 촉구했다.

성 장관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제 규범에 어긋난다”며 “글로벌 가치사슬과 자유무역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무역 장벽을 실질적으로 감축하고 차별적 대우를 철폐하고자 하는 WTO/GATT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며 “일본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한국기업은 물론 일본기업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근시안적인 조치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이미 시행 중인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근거 없는 수출 통제 강화조치는 즉시 원상 회복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려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도 철회돼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이번 문제 해결 뿐 아니라, 미래 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하여 언제, 어디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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