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칠호 기자
  • 입력 2019.07.24 14:26

파산한 사업자가 제기한 2148억원 청구소송, 9월 25일 오전 9시50분 선고

파산한 민자사업자가 제기한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선고를 앞두고 의정부시청 앞 고가선로에서 경전철 전동차량이 엇갈려 지나고 있다. (사진=김칠호 기자)
파산한 민자사업자가 제기한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선고를 앞두고 의정부시청 앞 고가선로에서 경전철 전동차량이 엇갈려 지나고 있다. (사진=김칠호 기자)

[뉴스웍스=김칠호 기자] 의정부시가 파산한 경전철 민자사업자에게 얼마를 물어주어야 할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다가왔다.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경희)는 24일 열린 의정부경전철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에 대한 두 번째 심리에서 선고기일을 9월 25일 오전 9시50분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파산한 사업자가 의정부시에 청구한 2148억원 가운데 과연 얼마가 해지시지급금으로 인정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 인사로 이 사건을 새로 맡게된 재판부는 지난 5월 29일 첫 심리에서 예고한 대로 한 차례 조정을 거쳐 선고기일을 잡았다.

재판부는 의정부시 측에서 요구한 경전철의 잔존 관리운영권의 가치 제로(0)에 대해 감정평가를 불허하는 대신 지난 8일 조정에 회부했다.

그러나 의정부시 측에서 경전철 파산으로 인한 신뢰도 추락과 재정손실만 주장하는 바람에 조정이 불성립됐다.

지난 2017년 8월에 소송이 제기돼 3년째 끌고 있는 경전철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은 재판부가 바뀌면서 쟁점을 단순화하는 등 비교적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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