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7.24 15:05

강원·대구·전남·충북·경북·부산·세종 등 7곳 규제자유특구 출범… 58개 규제 특례 인정
매출 7000억원, 고용유발 3500명, 400개사 유치 기대…박영선 "제2 벤처붐으로 연결"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자유특구가 탄생했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세계 최초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역을 선정해 혁신 기술 테스트는 물론 관련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전국 7곳에서 출범했다.

이번에 선정된 7곳은 강원(디지털헬스케어), 대구(스마트웰니스),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안전),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이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과 새로운 사업진출의 기회를 갖게 된다. 이에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계기가 돼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지정된 7개 특구는 지자체 추산으로 특구기간 내(4~5년) 매출 7000억원, 고용유발 3500명, 400개사의 기업유치를 예상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상반기 시행된 규제샌드박스 4법 중 마지막으로 출범된 ‘지역특구법’에 따라 출범해 규제샌드박스 4법의 완성을 의미한다”며 “동시에 본격적인 규제해소를 통한 신산업육성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번에 지정된 7곳의 규제자유특구에는 규제 특례 49개, 메뉴판식 규제특례 9건 등 총 58개의 규제특례가 허용된다. 

주요 특성별로 분류하면 핵심 규제이지만 그간 해결 못했던 개인정보·의료분야(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대구 스마트 웰니스, 부산 블록체인)와 규제공백으로 사업을 하지 못했던 자율주행차, 친환경차 분야(세종 자율주행실증, 전남 e모빌리티), 규모는 작지만 시장선점효과가 큰 에너지 분야(충북 스마트 안전,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특구별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강원도는 집에서도 원격의료가 가능해진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특례를 부여해 강원도 격오지의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 및 내원안내,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행한다. 다만 진단·처방은 간호사 입회하에 행한다.

부산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위변조가 불가능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뢰도시가 된다. 삭제가 어려운 블록체인의 특성과 개인의 잊힐 권리가 상충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적 방법으로 오프체인 방식의 실증특례가 부여된다. 이를 통해 디지털 지역화폐, 수산물이력관리, 관광서비스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확장・적용하게 됨으로써 생활 밀착형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에 시험운행을 거처 최종적으로는 실제 승객이 탑승하는 자율주행 시대가 열린다. 대중교통 취약지역 대상 자율버스 운행 실증을 허용해 국내 최초 자율차 상용화 거점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에서는 전기차 폐배터리가 희토류 광산이 된다. 그동안 전기차 폐배터리 성능진단 및 등급분류 등의 기준이 미비해 전기차 보급확대에 비해 폐배터리 재활용 등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다. 이에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의 기준 마련을 위한 실증특례를 적용해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을 선도해 나갈 방침이다.

대구에서는 의료기기 제조 인프라를 공유한다. 현행 의료기기 제조시설 구비의무 규정을 완화해 세계최초로 3D프린터를 활용한 의료기기 공동제조소를 허용한다.

전남에서는 초소형 전기차가 다닐 수 없던 교량위를 달린다. 초소형 전기차 진입금지구역인 다리 위 통행을 허용해 운행구간의 단절로 인한 불편이 해소되고 전동퀵보드의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이 가능해 진다. 또 1인승으로 제한돼 있던 농업용 동력운반차 승차인원을 2인승까지 허용해 함께 작업하는 농작업 현실을 반영하는 등 e-모빌리티 산업의 수요를 제한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충북에서는 가스산업안전을 무선제어로 지킨다. 그동안 유선으로만 이루어졌던 가스안전제어 분야에 무선제어장치 실증을 통해 세계 최초로 무선제어 기준을 마련해 무선기반 가스안전제어 산업 육성에 나선다.

한편, 중기부는 1차 특구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지정된 7개 특구의 성과 창출을 위한 기업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특구 내 지역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에 R&D자금과 참여기업의 시제품 고도화, 특허, 판로, 해외 진출 등을 도울 예정이다. 규제자유특구로의 기업유치와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도 추진한다.

또 특구 신청부터 규제 샌드박스 검토 등 규제정비 진행사항 등을 종합 관리하는 ‘규제자유특구 종합관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사업을 정교하게 가다듬을 계획이다.

이외에도 안전성을 보완한 지정조건들이 실증에서 잘 지켜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을 검토했던 분과위원장을 실증 안전성 검증 차원에서 규제옴부즈만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특히 안전사고에 대비해서도 특구사업자를 대상으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는 지원할 방침이다.

향후 2차 특구 지정은 사전컨설팅 완료 후 특구계획 공고 등을 거쳐 신청되면 12월 중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울산의 경우 산업의 중요성과 성장가능성은 인정되나 수소연료전지 로봇, 지게차 등 실증할 수 있는 시제품이 개발돼야 하고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아 2차 선정 시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첫술에 배부를 수 없기에 1차에서 얻은 개선사항을 교훈삼아 보다 나은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혁신을 위해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련 기술 개발에 매진하는 기업, 특히 청년 창업 스타트업도 집중 육성해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혁신기업이 활발하게 창업하고 자유롭게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제2의 벤처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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