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19.07.24 16:47

기본급 5.8% 인상,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조합원 정년 만 65세로 연장 요구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가 울산공장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 현대차 노조)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가 울산공장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 현대차 노조)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24일 울산공장 문화회관에서 진행한 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쟁의 발생을 결의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2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했고, 29일과 30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노동위원회 조정 중지 결정과 파업 찬성이 50%를 넘으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다.

노사는 지난 5월 30일 상견례 이후 16번에 걸처 교섭을 진행했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7월 중 파업 절차를 마무리하고, 여름휴가가 끝나는 다음 달 12일 이후 파업 등 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노조가 올해도 파업을 진행하면 2012년 이후 8년 연속 파업을 진행하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

올해 임단협에서 노조는 기본급 12만3526원(5.8%, 호봉승급분 제외), 성과급 당기순이익의 30% 지급,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과 조합원 정년을 만 60세에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령 개시일이 도래하는 해의 전년도 즉 65세로 변경하자는 안 등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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