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왕진화 기자
  • 입력 2019.07.24 17:19

이재갑 장관 "이의 제기 외에도 현장의 목소리 들을 것"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와 한국노총의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촉구 집회. <그래픽=뉴스웍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국노총의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촉구 집회. (그래픽=뉴스웍스)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24일 고용노동부에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근로자의 실질적인 임금 수준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임금 인상률이 거시경제지표보다 높아야 한다"며 "하지만 최저임금안은 절차상 위법성을 지니는 동시에 내용적으로도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재심의를 적극 요구했다. 

한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같은 날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최저임금 관련 간담회에서 "이번에 최저임금위에서 2.87%로 인상률을 정한 것은 노동자 생활 안정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고용 상황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생각된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노사·공익위원이 끝까지 심의에 함께 해 도출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따라 이 장관이 한국노총의 재심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 측은 "이 장관은 이의제기 접수 외에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계획이고, 26일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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