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7.24 17:16

입주자모집 조건 완화,분양대행 제도도 정비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25일 입법예고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국토교통부는 특별공급 대상자를 위한 입주자모집 기간을 연장하고,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입주자모집의 어려움을 해소하며 주택법 개정에 따른 분양대행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5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요 개정 사항에 따르면 먼저, 입주자모집 공고기간이 연장된다.

현재 사업주체는 5일 이상 입주자모집 공고 후 최초 접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짧은 공고기간으로 인해 특별공급 신청자가 분양가를 알지 못하고, 견본주택도 보지 못한 채 청약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고기간을 최소 10일로 연장해 특별공급 대상자가 분양가, 견본주택 방문 등 충분한 정보를 파악한 후 청약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승인권자가 특별공급 물량 및 청약열기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공고기간을 종전과 같이 운영하는 것도 허용된다.

입주자모집 조건도 완화된다. 현재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에 저당권·지상권 등 설정시 입주자를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하에 도로 및 철도가 통과해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이 존속하는 한 구분지상권 말소가 불가능해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재산권 행사가 제약받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제도개선을 통해 공익사업으로 설정된 구분지상권으로 구분지상권자(국가·지자체 등)가 주택건설에 동의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입주자모집이 가능토록 허용할 계획이다.

분양대행 제도도 정비된다. 주택법 개정에 따라 분양대행자의 업무범위, 분양대행을 할 수 있는 업종, 분양대행자의 교육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정한다.

일간신문에 공고되는 모집공고문도 개선된다. 현재 사업주체는 수도권·광역시에서 100호 이상 공급 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통상 신문 전면 광고를 활용하고 있으나, 공고내용이 많고 글자 크기가 매우 작아 가독성이 떨어지고 실익도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을 통해 일간신문 공고 시 분양가격, 주요 일정 등 중요정보만 포함하되 인식이 가능한 글자 크기(9포인트 이상)로 개선한다"면서 "공고분 전문은 현재와 같이 사업주체·승인권자·청약시스템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외거주 판단기준이 명확화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등에서는 해외에 거주한 기간을 제외한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계속해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공급 등을 시행 중에 있다. 또 해외거주 시 해당지역 거주자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나, 해외거주 판단 기준이 없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 측은 제도개선을 통해 출국 후 계속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거나 연간 6개월 이상 국외 체류한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토록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주택공급제도의 미비 및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여기에는 △공공주택 사업자 청약접수 절차 완화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공 대상에 2주택자 제외, 국제기구 종사자 포함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유효기간 연장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도 우선공급하도록 명확히 표현 △계약취소된 주택 재공급 시 당첨자 관리 및 특별공급 1회 제한 규정 등 조문 정비 △특별공급 신청자도 거주지 및 거주기간 확인토록 명시 등이 포함됐다.

한편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9월 3일까지며, 관계기간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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