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7.24 17:18

여행자 휴대품 집중단속 기간 운영…7월 29일~8월 18일
신고 없이 축산물·가공품 반입 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

(자료=관세청)
(자료=관세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관세청이 해외 여행객이 급증하는 하계휴가철을 맞아 오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3주간 여행자 휴대품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여행자가 면세점 또는 해외에서 면세범위 600달러를 초과해 물품을 구매한 경우 자진신고를 통해 관세의 30%(15만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를 할 경우 세금의 감면뿐만 아니라 자진신고 전용통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휴대품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면세범위를 초과해 구매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40%의 가산세(2년 내 2회 이상 적발 시 60%)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해외에 다녀오면서 1000달러의 물품을 구입했다면 기본세액은 면세한도(600달러)를 제외하고 간이세율(20%)을 적용해 8만8000원(환율 1100원 적용)이다. 자진신고를 하면 30%가 감면돼 6만1600원으로 줄어든다.

반면 미신고로 적발되면 40%가 가산돼 12만3200원을 내야한다. 2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되면 60%의 가산세로 인해 14만800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한편, 현재 중국(홍콩 포함),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속적으로 발병하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국내유입 방지를 위해 축산물 및 축산물 가공품(소세지, 만두, 순대, 육포 등)을 절대 반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특히 “신고 없이 축산물이나 축산물 가공품을 반입하다 적발 될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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