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07.24 18:12

금융위, 카카오의 카뱅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
20개월 만에 흑자전환, 2주년 앞두고 고객 천만 달성
한투금융로부터 주식 매입해 지분 34%로 확대 예정

이용우(단상 왼쪽부터), 윤호영 공동대표가 지난해 7월 26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카카오뱅크 출범 1주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카카오뱅크)
이용우(단상 왼쪽부터), 윤호영 공동대표가 지난해 7월 26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카카오뱅크 출범 1주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주년은 오는 27일이다. (사진제공=카카오뱅크)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약 2년간 카카오뱅크의 ‘섭정’을 맡았던 카카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최대주주에 오르는 ‘대관식’을 치러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출범 2년도 채 되지 않아 흑자 전환, 고객 수 ‘천만’ 기록을 쓰면서 예비 최대주주 카카오의 주가는 24일 장중 52주 최고가를 찍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어 카카오의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을 의결했다. 카카오는 인터넷은행특례법이 발효된 후인 4월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해 이 같은 심사를 신청한 바 있다. 

인터넷은행특례법 시행령에 따르면 카카오뱅크 같은 비금융주력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계열사 자산총액 10조 이상 기업집단)이더라도 ICT(정보통신업) 자산총액이 그 절반 이상이면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최대 34% 보유할 수 있다. 카카오는 특례법 제1호 수혜 기업인 셈이다.

카카오는 수혜 기업이라는 평가에 앞서 카카오뱅크의 빠른 성장을 이끌어오기도 했다. 귀여운 카카오프렌즈 캐릭터를 앞세우고 매주 납입액을 늘려 재미를 더한 ‘26주 적금’과 다수 고객을 끌어들이는 데 큰 역할을 한 ‘모임통장’ 등의 상품을 출시하며 여신규모를 지방은행 수준으로 높였다. 

또한 비대면 영업으로 인건비와 부대비용을 줄여 고객에게 시중은행보다 금리 혜택을 높인 점도 쾌속 성장의 비결이었다. 게다가 카카오뱅크는 이미 브랜드로 자리 잡은 ‘카카오’ 덕분에 1호 인터넷은행 케이뱅크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금리를 제공하더라도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늘릴 수 있었다.

카카오뱅크는 출범 1년 8개월(20개월)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기도 했다. 2017년 7월 27일 출범해 지난 1분기 66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이는 일본의 인터넷은행 1위(자산·예금잔액) SBI스미신넷뱅크도 거의 3년이 다돼 순이익을 냈으니 이보다 빠른 성장세다. 고객 수도 중국의 인터넷은행 1위 위뱅크(1억1400만명)을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다.

증시도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 날개를 달 카카오를 주목하고 있다. 카카오(035720)는 이날 장중 52주 최고가인 주당 13만8000원까지 올랐다가 13만6000원에 마감했다. 코스피가 약 1년 전 미중 무역전쟁 개전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대비되는 모양새다. 이날 종가는 미중이 서로 관세 보복을 언급하며 증시가 얼어붙은 지난해 10월 말보다 60% 가까이 오른 수준이며 2017년 10월 중순 이후 약 21개월 만에 최고치다.

한편 카카오는 현 최대주주 한국투자금융지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해 카카오뱅크의 주인 자리에 오를 예정이다. 지난 12일 카카오는 이사회를 열고 카카오뱅크 주식 4160만주를 2080억원에 추가 취득하기로 결정했다. 한국투자금융지주로부터 매입해 지분율을 현 10%에서 34%로 올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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