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07.25 06:31
경기도청 모습(사진=경기도)
경기도청 모습(사진=경기도)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경기도는 도민들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부담을 줄이고 중증정신질환자의 치료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이달부터 ‘2019년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것으로 ▲도내 거주 1년 이상 된 도민에게 최대 40만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초기진료비’ 지원 ▲응급입원 및 외래치료가 필요한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를 돕기 위한 도내 협력 의료기관 10곳에 ‘정신건강전문가’ 10명 배치 등이 주요내용이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라 수립한 ‘경기도 중증정신질환자 치료지원 강화방안’에 이번 사업계획을 반영하고, 제1회 추경예산에 도비 7억9백만 원(100%)을 확보하는 한편, 시행지침 수립, 시군 협의, 협력의료기관 선정 등의 세부절차를 마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먼저, 경기도 1년 이상 거주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초기진료비’ 지원 사업은 도내 10개 지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청서, 진료비 영수증 및 계산서,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진료비, 약제비, 종합심리검사비 등을 1인당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7월 1일 발생된 진료분부터 소급 지원할 수 있다.

단, 지원 대상은 단순 우울과 같은 경증을 제외한 조현병, 기분장애 등으로 상병코드에 제한을 두고 있어 신청 시 확인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자해 및 타해가 우려되는 중증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치료 및 입원 등에 소요되는 ‘본인부담금’ 일체에 대한 지원도 실시한다.

정신건강 전문가 배치는 ▲아주편한병원(수원) ▲이음병원(용인) ▲계요병원(의왕) ▲루카스병원(부천) ▲화성초록병원(화성) ▲동안성병원(안성) ▲성남사랑의병원(성남) ▲축령복음병원(남양주) ▲새하늘병원(의정부) ▲김포다은병원(김포) 등 도내 협력의료기관 10곳에 각각 1명씩 배치된다.

한편, 신청대상 및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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