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7.25 09:54

중기부,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도입…부품·소재 국산화 유도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 등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계약의 일부를 하청받는 새로운 방식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지원제도가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도입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중기부가 이번에 새롭게 도입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한국판 멘토 프로그램)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공공조달시장에 납품되는 수입산 부품·소재의 국산화, 국내 생산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확대 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대기업 등이 상생협력을 체결한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 및 설비, 인력 등을 지원하거나 대·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 중기부는 상생협력을 승인 받은 업체에 대해 제품별 시장 할당(중기간 경쟁제품), 입찰 가점 등의 우대사항을 부여해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시스템 반도체 등과 같은 핵심 부품․소재의 경우 공공조달시장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구매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적 수단이 없었다. 반면 이번에 도입된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경우 공공조달시장을 통한 핵심 부품·소재의 국산화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국내 생산제품 공공구매 확대도 가능해진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 제도를 통해 부품소재 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제고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1단계로 2019년 말까지 상생협력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등을 제·개정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시장 및 대규모 공사 등에서 우선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향후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제도 적용범위를 전체 조달시장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원영준 중기부 성장지원정책관은 “현재 중소기업이 수입제품 등을 유통해 납품한 경우도 중소기업제품으로 인정하고 있어 조달시장의 국내 생산 비중은 기존 발표된 공공구매 실적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에 도입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통해 핵심 부품·소재의 국산화와 국내 생산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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