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7.25 10:01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4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4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위원회는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지난 4월 1일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6차례에 걸쳐 총 42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선정됐다.

이번에 지정된 제6차 혁신금융서비스 5건을 살펴보면 먼저 신한카드와 신한금융투자는 신용카드 소비자가 카드결제 건별 자투리 금액(일 2만원 한도 내에서 금액 설정)을 모아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를 6개월 내 출시할 예정이다.

카드사는 카드이용자의 소비정보를 금융투자회사가 보유한 투자활동 데이터와 결합‧분석해 소비자에게 맞춤형 해외주식을 추천하고 금융투자회사는 고객의 주문에 따라 해외주식에 소액으로 투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나인페이는 국내 해외송금업체에 대한 송금중개서비스를 개시한다.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외국환의 지급 및 수령뿐 아니라 중개업무까지 영위해 자신의 해외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국내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송금을 중개하는 서비스를 하반기 중 출시한다.

스몰티켓은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리워드형 커뮤니티 플랫폼 서비스를 하반기 중 시범 실시한다. 이는 반려동물보험 계약자(반려동물보호자)에게 ‘보험에 가입한 경우’, ‘건강증진 활동 목표를 달성한 경우’, ‘계약 종료 시까지 일정 수준 미만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 제휴처(동물병원‧운동센터 등)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를 제공하는 플랫폼 서비스다.

현대카드는 개인사업자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원스탑 플랫폼을 내년 1월에 출시한다. 정형화된 금융데이터로서 자체 카드가맹점 데이터 외에도 PG사・VAN사・핀테크기업 등과의 제휴를 통해 비금융・비정형데이터를 수집・활용해 개인사업자의 신용등급을 생성하고 이를 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에 제공한다. 또 해당 금융회사들이 제안한 대출조건을 개인사업자에게 안내하고 대출상담・신청접수・정산 서비스까지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직뱅크는 도급 거래 안심결제 시스템을 연내 출시한다. 발주자가 도급 거래 대금을 은행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하고 예치금을 인출할 수 있는 채권을 원사업자에게 지급하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하도급 업체)에게 자재구매‧외주용역 등에 대한 대금을 채권으로 결제하고 원사업자‧수급사업자는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한 현금으로 채권을 정산 받게 되는 구조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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