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07.25 11:25
이찬열 의원
이찬열 의원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소방특별조사 실효성 제고법안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는 경우 7일 전에 관계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지만 화재, 재난·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통지하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통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택적·집중적인 조사 실시와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통지 없이 불시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소방특별조사가 행정조사 중 강제조사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 보호라는 사익에 대한 권리 침해 부분에 대해서도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어 왔다.

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소방특별조사 실시를 사전에 통지하면 조사목적을 달성하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전통지 없이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실시 관련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 공익적 목적 달성과 함께 특별조사 이유와 범위,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권리 침해를 최소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특별조사라는 공익의 목적과 함께 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권리도 함께 존중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고 권리 침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양쪽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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