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7.25 11:40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수입 부적합 식품의 국내 유통 차단을 위한 규제가 더욱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통관 부적합으로 반려된 식품과 동일한 식품이 국내에 유통될 때 이를 해당 수입식품업체가 신속하게 회수하도록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관이 반려된 식품이 이미 서류검사를 받고 국내에 유통될 때 영업자가 빠른 시일내에 이를 회수하도록 법에 명문화했다. 또 영업자가 해당 식품을 회수하지 않을 때는 당국이 나서서 수거·검사하고, 이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영업정지 등 강력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했다.

또 인터넷구매대행 영업자가 식품을 수입할 때는 식약처 검사결과를 확인한 뒤 세관 통관을 진행하도록 영업자 준수의무를 부여했다. 게다가 본인이 운영하는 인터넷구매대행 사이트에 영업등록 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통관단계 부적합 제품에 대한 반송·폐기 등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조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하지만 해외제조업소명 및 소재지 등을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한 경우엔 처분기준을 기존 영업정지 2개월에서 영업정지 10일로 완화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